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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대 김필수 교수, “자동차 피해 보상 이제는 소비자 중심으로”

최근 CNB와 인터뷰, 강력한 소비자 단체와 제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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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신상호기자 |  2014.09.19 11:51:47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 (사진=신상호 기자)

“자동차에 문제가 생기면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하소연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는 최근 CNB와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의 자동차 소비자 피해 보상 제도가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장, 전기차리더스협회장, 한국이륜차관리협회장을 비롯해 산업자원부 등 정부기관의 자문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소비자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곳이 한국소비자원인데, 소비자원도 전문가가 없다. 분쟁에 대해서는 권고 조치를 내리는데, 이 조치도 의무사항이 아니니까 자동차회사에서 말을 듣지 않으면 끝난다”며 “결국 소비자는 방송에 제보를 하거나 회사를 방문해 항의를 해서 보상을 받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 분쟁에 대한 국내 자동차 업체들의 대응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소비자가 문제를 제기하면 일단 버티고 보자는 것이 습관처럼 됐다는 것이다. 

그는 “업체들이 그렇게 버텨도 손해 볼 게 없고, 소비자가 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는 것을 안다”며 “법적으로 하면 다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에는 국내 회사 뿐만 아니라 외국 회사들도 그것을 본받기 시작했다. 해외자동차업체들이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시장 대응을 다르게 한다. 버티고 보자는 식이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가 제안하는 새로운 소비자 보상 제도의 모델은 미국이다. 

미국은 컨슈머리포트와 같은 강력한 소비자 단체가 자동차업체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의 도로교통안전청은 소비자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일하는 단체가 많다보니 업체들이 소비자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그는 “소비자단체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결함 1건당 최대 보상 금액이 천억원에 달하는 징벌적보상제가 있으니까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열심히 하게 되고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CNB=신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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