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만기자 | 2014.09.17 13:43:05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제주시을, 새정치민주연합) 위원장이 17일, 에너지 취약 도서지역의 가스를 포함한 생필품 등 물류 운송비 및 선박 건조비를 정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선박의 보수, 선박 시설의 개량이나 대체 등 낡은 선박을 교체를 할 경우에만 자금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해주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어, 가스, 휘발유 등 생활필수품을 운송을 위한 선박 건조나, 물류 운송비 지원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
서해 5도 지역을 제외한 낙도 지역은 육지에서 도서로 들어가는 가스, 휘발유 등 기초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의 운송지원에 관한 근거가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가스, 휘발유 등은 연료의 특성상 운반을 위한 전용 화물선이 필요한데, 화물선 건조 비용 등을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어서 국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또, 낙도지역 특성상 가스 등의 대부분의 생필품 운송을 해상 운송에 의지하고 있어 시중가보다 20~30% 이상 물가가 비싸고, 어선, 소형선 등 자체 어선으로 개인적인 운송이 많아 공급이 불안정하여 지역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가중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개인 사업자를 통해 연료를 공급 받던 부안군 위도 경우, 실제로 3개월 이상 가스 공급이 중단 되어 큰 불편을 겪은 바 있으며, 제주 우도의 경우에도 연료 공급 중단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이에 김우남 위원장은, 낙도주민에게 가스 등 생활필수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해상 운송비 및 선박건조비 등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우남 위원장은 “에너지 법 제 4조(국가 등의 책무)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 공급자는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에너지 등 생필품 공급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법안 통과에도 혼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