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11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위한 선거사무가 오는 21일 선거관리위원회로 위탁된다. 그간 농·축·수협과 산림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부정사례가 끊이지 않자 공정성을 지키는 차원에서 선관위에 위탁했으나 흑색비방전의 오명을 벗을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이번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를 치르는 도내 조합은 지역농협 67곳, 축협11곳, 인삼조합 등 품목농협 5곳과 수협 9곳, 산림조합 13곳으로 모두 105곳이다. 전국적으로는 1159곳에서 선거를 치른다. 다만 선관위에 선거사무가 위탁되는 21일 이전 개별조합이 정관개정을 통해 선거방식을 변경할 경우 위탁 조합 수는 변동될 수 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도내 농·축협과 인삼조합 등 품목농협 조합원 수 14만2000여명, 수협과 산림조합 조합원 수 3만3000여명으로 전체 유권자는 17만5000여명이다. 이는 6·4지방선거 도내 유권자 수 125만명의 14.0% 수준이다.
내년 3월11일 치러지는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는 지난 6.4지선와 2016년 4월 13일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중간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미니 지방선거'로도 불린다.
실제로 지난 지선에서 철원동송농협조합장 출신 A후보가 지방자치단체장에, 영월 상동농협 직원출신 B후보가 강원도의원에, 평창진부농협조합장 출신 C후보가 평창군의원에 도전하는 등 농축산업 종사자 70여명이 선거전에 나선 바 있다.
도내 조합장선거 출마자는 4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추석을 전후해 전·현직 조합장을 비롯해 조합 이사와 대의원 등을 중심으로 자천타천으로 출마후보자들이 거론되고 있다.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의 특성상 깨끗한 선거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조합장선거의 경우 유권자인 조합원이 특정돼 있고, 조합장 후보와 조합원간 유대관계 등 은밀한 선거운동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조합장 선거법 위반에 대한 도 선관위 자료를 보면 2009년 57곳 조합에서 고발 3건, 수사의뢰 1건, 경고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2010년 30곳 조합에서 고발 5건, 수사의뢰 4건, 경고 10건, 2011년 9개 조합에서 수사의뢰 1건, 경고 6건, 2012년 6곳 조합에서 경고 3건, 2013년 5곳 조합에서 수사의뢰 1건, 경고 4건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중 현직 조합장에 대한 '아니면 말고' 식 투서가 가장 많았고, 금품 및 음식물 제공, 인쇄물 배부 순이었다.
이에 따라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금품 제공을 중점 단속하고, 적발시 강력한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과거 선거법 위반 사례를 볼 때 금품 제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데 따른 것이다.
도 선관위는 지난 1일 공정선거지원단 49명을 위촉해 운영 중인 가운데 내년 1월 추가 모집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3월 1일 단속 인원을 추가하는 등 100여명을 각 지역별로 배치해 불·탈법선거를 감시할 계획이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각 지역별로 정황자료를 파악 중"이라며 "선거사무가 위탁되는 21일 이후 정보망을 최대한 가동해 불·탈법 선거운동에 대한 신고와 제보를 통해 깨끗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