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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성추행 잇따라 발각… 처벌 줄이어

싱가포르발 인천행 항공편서 객실 승무원 치마 속 촬영하던 승객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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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신상호기자 |  2014.09.11 11:01:26

최근 항공기 내 폭력과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 처벌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지난 8월 25일 새벽 1시께 싱가포르를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KE642편에 탑승한 싱가포르 국적의 승객이 수 차례에 걸쳐 승무원의 치마 속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했다.
 
이를 발견한 객실 승무원들은 즉각 기장에게 알렸으며, 이 승객은 인천공항에서 공항경찰대에 체포됐다. 

이 승객은 처음에는 자신의 휴대폰이 아니라고 둘러대다가 주변 승객들이 촬영하는 모습을 봤다고 하자 불법 촬영 사실을 시인했다. 
 
해당 승객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당일 인천~싱가포르행 항공기로 강제추방 조치됐다.
 
이 같은 기내 성희롱 및 성추행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7월 인천발 울란바토르 행 항공기에서는 한 남성 승객이 승무원에게 성희롱을 해 경찰에 인계됐으며, 4월에는 L.A.에서 인천으로 오던 항공기에서 한 승객이 승무원에게 성적 모욕을 주는 발언을 일삼다가 경찰에 인계돼 처벌을 받기도 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기내에서 폭력뿐 아니라 승무원 및 승객들에 대한 성추행, 성희롱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행위들은 명백한 불법 행위로, 망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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