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연합뉴스)
이 기간 동안 SK텔레콤은 신규 및 번호이동 가입자를 유치할 수 없지만 기존 가입자의 기기 변경은 가능하다.
이번 영업정지는 이동통신사의 1∼2월 불법 보조금 살포와 관련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올 상반기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대해 추가로 일주일씩의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다. 지난달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의 영업정지 기간을 각각 8월 27일∼9월 2일, 9월 11∼17일로 정했다.
(CNB=정의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