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경찰서가 서민생활 안정을 위협하는‘동네조폭’에 대해 이번 달 3일부터 12월 11까지 100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
시장 상인, 주민 등을 상대로 폭행 및 금품을 갈취하는 ‘동네조폭’은 조직폭력보다 서민에 대한 직접적 위해성이 중대하다고 보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는 것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 지역상인 등 상대 상습적 갈취 ▲ 집단적 폭행·협박 등 상습 폭력행위 ▲ 기타 근린생활 주변 상습적 폭력·위력을 사용하는 제 사범이며, 이를 위해 동네조폭 단속전담팀을 편성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적극적 신고유도 등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특별단속기간 중 동네조폭 피해신고 시 신고자의 경미 범법행위(풍속업소의 업태위반 등)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책해 주기로 했다.
장효식 서장은“서민들의 생활을 위협하는 동네조폭을 척결하는데 광양경찰의 모든 역량을 결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