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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후죽순 '우버서비스'…서울시 딴소리 "단속 대책 없다"

국토부 단속 지시에도 불구, “현장 단속 쉽지 않다” 발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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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신상호기자 |  2014.08.29 17:43:22

▲지난 28일부터 우버는 개인 차량으로 택시 영업을 할 수 있는 우버엑스 서비스를 시작했다 (사진=우버 홈페이지)


개인 차량으로 택시 영업할 수 있는 우버 베타 서비스 개시
국토부 “명백한 불법행위…서울시 철저한 단속하라”
서울시 “현장 잡아내기 어려워…어떻게 하나” 고민만

차량 공유 서비스인 우버 서비스가 국내에서 시범 영업을 시작하자, 국토교통부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관할기관인 서울시에 강력한 단속을 지시했다. 하지만 정작 서울시는 단속이 사실상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CNB=신상호 기자)

‘우버’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주변의 우버 가입 차량을 호출하면 일반인이 운전하는 고급 차량이 고객을 원하는 곳까지 태워주는 주문형 개인기사 서비스다.

우버(Uber)는 지난 28일 개인 소유의 자동차로 택시 영업을 할 수 있는 ‘우버엑스’ 서비스를 서울에서 시작했다. 

'우버 엑스'는 지난 1년간 운영한 고급 콜택시 ‘우버블랙’보다 가격이 저렴하다. 택시기사 면허가 없는 일반 개인도 택시기사처럼 일하고 돈을 벌 수 있다. 우버블랙으로 재미를 본 우버는 이번 우버엑스 서비스를 통해 본격적으로 영업을 확장하겠다는 속내를 보이고 있다. 

우버 코리아는 현재 보험에 가입된 자가 소유 자동차가 있는 26세 이상 성인 중에서 우버엑스 기사를 뽑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자가용으로 손님을 태우는 우버엑스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규정했다. 국토부는 관할관청인 서울시에 철저한 단속과 고발 조치를 하도록 지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9일 CNB와 통화에서 “자가용으로 유상 운송을 한 사람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며 “우버엑스의 영업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이 관계자는 “택시의 경우 전과자 등을 거를 수 있는 국가적 시스템이 있는데, 우버의 경우 그런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의문”이라며 “향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강력한 단속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현재까지 우버 서비스를 단속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관할관청인 서울시는 단속이 사실상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서울시 최을곤 택시물류팀장은 이날 CNB와 통화에서 “우버는 자가용 소유자와 이용자를 연결시켜주는 것”이라며 “현장을 목격하지 않는다면 잡아내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최 팀장은 또 “실제로 자가용 소유자와 이용자들이 접촉하는 현장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당사자들이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태워주는 것이라고 말하면 경찰도 증거를 잡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우버를 단속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다. 경찰과의 합동 단속을 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지만, 서울시가 이 문제를 두고 경찰과 협의한 일은 없다. 

최 팀장은 “일시적인 어려움은 있지만 단속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며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우버에 대해 강력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실제로 지난 7월 현장 점검에서 우버의 불법 행위를 적발해 경찰에 고발 조치를 하기도 했지만, 우버 서비스 확대에 따른 종합적인 단속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의 강력 대응 방침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단속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공염불’에 그칠 수도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정모(44)씨는 “서울시가 강력한 단속을 예고해놓고 구체적인 단속 대책조차 내놓지 못하는 것은 ‘행정 기관의 무능’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단속을 한다고 했으면 실질적인 대책을 빨리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CNB=신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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