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등 민원서류 해독에 어려움이 있는 사회적 약자의 편의를 위해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센터의 창구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 등·초본에 점자 · 음성변환코드가 적용돼 주민등록 등·초본의 내용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서비스가 29일부터 시행된다.
이 음성서비스는 민원 포털사이트인 ‘민원24(www.minwon.go.kr)'에서 발급하는 약 700여종의 증명서에도 적용돼 시행(주민등록 등·초본 포함) 되고 있었지만 발급 환경이 다른 관계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센터의 창구 발급에서는 적용되지 못했었다.
이번에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센터에 적용된 주민등록 등·초본 외에도 온/오프라인에서 발행하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연금/장애(아동)수당 수급자확인서, 복지전화신청용수급자증명서(장애인,차상위), 복지전화신청용수급자증명서(수급자), 장애등급결정서,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자활근로자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확인서, 기초노령연금수급자확인서, 의료급여대상자증명서,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자 증명서, 우선돌봄차상위확인서, 안마사자격증명서등에도 점자 · 음성변환코드가 적용되어 시각장애인 등 민원서류의 해독이 어려움이 있는 사회적 약자에게 서비스 되고 있다.
이 민원서류들은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와 스마트폰의 보이스아이 앱(무료)으로 점자 · 음성변환코드를 인식해서 음성으로 접근하실 수 있으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가 비치된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민센터 민원실에서는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많은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센터에는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가 비치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각 지방자치단테 및 주민센터의 관심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