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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중앙당도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어야

주승용 의원, 정당 중앙당의 수도권 소재 규정 삭제하는 「정당법」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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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영만기자 |  2014.08.28 16:06:22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 안전행정위원회)이 정당 중앙당 소재지를 수도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한「정당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정당법」에 따르면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수도권 집중을 초래하고 지역정치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정당의 구성이나 중앙당 소재지 등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2년「정당법」제정 당시 수도에 중앙당을 두도록 하는 규정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는 정당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정당 활동의 자유를 규제한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높다.

주승용 의원은 “중앙당이 수도에 소재해야 한다고 제한하는 것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심화시킬 뿐 아니라 지역균형 발전에도 역행하는 것이다.”고 강조하며, “중앙당의 수도권 소재 규정을 삭제해 정당정치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확대하고 정치활동의 자유를 확대하도록 해야 한다. 정당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안전행정위원으로서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 의원은 정당 중앙당의 수도권 소재 규정 삭제로 인해 지방정당의 설립이 지역주의 심화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현행「정당법」성립요건에 정당은 5개 이상 시․도당을 두어야 하며 시․도당에는 1000인 이상 당원이 있어야 등록될 수 있는 만큼 난립의 우려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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