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청소년 돕기에 나선다.
시는 사회․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14년도 청소년 특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만 9~18세 이하 청소년이다.
지원기간은 1년이며, 필요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연장 지원 가능하다.
지원신청은 청소년 본인 또는 그 보호자, 청소년복지전담공무원, 교사,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등이 신청서와 소득․재산 신고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을 첨부해 내달 12일까지 각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수혜 청소년과 생계 및 거주를 함께 하는 부모의 소득․재산 사항을 확인하고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상자를 내달 중 선정한다.
소득기준은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80%(4인 가족 기준 293만5470원) 미만인 경우 학업(월 15만원 이내), 자립(월 36만원 이내), 상담(월 20만원 이내), 법률(연 350만원 이내), 청소년활동(월 10만원 이내), 생활지원(월 49만원 이내), 건강지원(연 200만원 이내) 등이 지원된다.
이 가운데 가장 긴급하거나 중요한 1개 항목에 대해서만 지원된다.
최저생계비 150% 미만(4인 가족 기준 244만6230원)인 경우 생활지원 및 건강지원만 가능하다.
타 법령에 의해 본 사업과 동일한 지원을 받는 사람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여성가족과(☎061-659-375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