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부기자 | 2014.08.27 08:56:11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인의 불법주차가 과거에 비해 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다.
고양시 덕양구(구청장 이상영)는 올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일반차량에 대해 지난달 말 현재 모두 1,019건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이중 과태료 부과 건은 966건에 이른다. 이는 2012년 181건에 비해 5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또한 과태료 체납 역시 2013년 과태료 1,039건 중 247건이 체납됐으며, 올해도 7월말 현재 966건 중 246건이 체납된 상태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 덕양구에서는 체납자에 대해 체납과태료 독촉고지서 일괄발송, 자동차․부동산 압류, 미압류 과태료에 대한 결손처리 등 체납액 정리 및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따라 주차장 법령에 의해 설치된 건물 내 또는 노상 주차장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장애인 자동차(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가 주차하거나, 장애인 자동차(주차가능)표지 부착 차량에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이 주차할 경우 동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불법주차단속은 공무원이 현장에서 직접 단속하는 경우와 시민이 직접 장애인 자동차(주차가능)표지가 없는 차량임이 명확히 나타난 증거사진 및 동영상을 찍어 신고하는 경우 두 가지이며, 과태료부과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의 과정을 거쳐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덕양구 관계자는 “단속에 앞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히 요구되며, 시설, 건물주는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덕양구는 위반차량에 대해서 7월말 현재 966건 8천 5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중 5천 8백만 원을 징수 했으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주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불법주차 단속 및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