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경찰이 아파트 내부를 마음대로 드나 들 수 있는 속칭‘마스터키’를 이용, 7회에 걸쳐 귀금속 등 1460여 만원상당을 절취한 혐의로 시민에게 검거된 절도 피의자를 구속수사 했다.
보통, 마스터키는 아파트 건설 내부공사 때 작업자들의 편의를 위해 수십 개씩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으로, 피의자인 절도범 D씨(48세)는 광양시 A아파트 내부 조명공사 종업원으로 일할 당시 마스터키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아파트에 세대 입주 사실을 알고, 각 세대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집을 골라 마스터키를 이용 침입, 귀금속을 절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광양경찰은 수사를 통해 5건의 여죄를 밝혀냈으며, 추가범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계속 수사 중에 있으며, 아파트 주민들에게는 또 다른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비밀번호를 초기화해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