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와 정부법무공단은 21일 경북도청 제1회의실에서 법률자문·소송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내외 투자유치, FTA 등 행정환경의 다변화와 글로벌화에 따른 전문분야에 대한 법률적 지원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것이다.
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급증과 다양화 추세에 효율적으로 대응함은 물론, 법치행정 구현을 통한 도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추진됐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도의 업무와 관련된 법률자문·소송 등의 수행, 의뢰한 법률자문·소송 등에 대해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수행, 기관 상호 신뢰에 기초한 협력체계의 유지 등이다.
정부법무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법률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2008년 설립된 법무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전직 법관 및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
업무협약의 체결로 도는 국제통상 협력분야에 대한 법률적 자문기능 강화와 전국적 또는 집단소송 등에 대한 일원적 대응 체계 구축 및 각종 대형 소송의 체계적 수행을 통한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경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고문 지원을 받게 됐다”며 “행정의 합법성 확보를 통해 경북도가 제공하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300만 도민이 향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북=김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