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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 정부와 지자체 지원 필요성 제기

김우남 의원, 전통사찰 홍보 위한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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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영만기자 |  2014.08.20 13:43:05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사찰의 홍보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제주시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사찰의 홍보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 전국 942개의 사찰이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의 향상을 목적으로 전통사찰로 지정·등록돼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전통사찰의 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보존·활용하기 위한 조사·연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통사찰에 대한 이용안내와 홍보가 미흡하고, 이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 또한 부족해 국민이 전통사찰의 문화적·역사적 가치를 제대로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우남 위원장은, 전통사찰의 홍보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토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부여하고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의 문화유산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의 제작·배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홍보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 할 수 있도록 하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우남 의원은 “영세한 사찰에서 자율적으로 전통사찰의 문화유산을 홍보하고 있지만 미흡한 상황이다”며 “조속한 입법화를 통해 전통사찰의 문화유산적 가치를 국내외에 확산하고 전 세계에 홍보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도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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