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이사회의 부당한 해임 결정에 맞서 학교 운동장에 천막을 치고 집무해온 광양보건대학교 노영복 총장이 법원의 지위보전 결정에 따라 총장으로 복귀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4민사부는 학교법인 양남학원 이사회로부터 두 번씩이나 부당하게 해임된 노영복 총장이 신청한 지위보전 및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노영복 총장의 광양보건대학교 총장의 지위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또, 법원은 노 총장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학교법인에 대해서 총장 직무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금지 명령도 함께 결정했다.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학교법인이 제기한 노 총장 해임의 징계 사유가 정당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에 이르게 된 경위나 그 위반의 정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임기가 보장된 총장의 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해임의 중징계는 지나치게 가혹해 법인의 재량권을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법원은 종전의 지위 보전 가처분 결정(2014.1.24.)으로 총장의 지위가 임시로 회복된 이후, 종전 해임 처분에서 든 징계사유를 주된 징계사유로 해 다시 해임 처분한 일은 노 총장의 명예와 이익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것이라고 판단함으로써 노 총장의 지위 보전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제시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서 주목할 것은 노 총장에 대해 법인 이사회가 총장 업무를 방해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 행위 1회 당 1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 명령까지 포함시켰다는 점과, 방해금지 목록을 명시해 법원 집행관으로 하여금 지정 장소에 이를 공시하도록 명령했다는 점이다.
노영복 총장은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노 총장은 “이미 법원에서 지위보전을 결정했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차 해임을 결의한 법인 이사회의 비상식적 결정으로 말미암아 대학이 일시적으로 혼란에 빠졌고, 가장 중요한 시기에 대학의 업무가 정체됐다”며 “이제부터라도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개교 20주년을 기념하고 대학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늦게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광양보건대학교 정상화 추진 교수회’와 총학생회는 일제히 노 총장의 복귀를 환영하고, 총장의 복귀를 통해 대학의 정상화와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과제들을 추진해 갈 수 있는 동력을 얻었다고 평가했다.
교수회는 9월부터 시작되는 2015년 수시모집에서부터 대학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대학의 도약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대학에 대한 지역민들의 사랑과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