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경찰서는 1일 동거녀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가스통에 불을 질러 박 모(60·여)씨의 한옥을 전소시킨 혐의(방화)로 황모(60)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페인트공인 황씨는 지난 29일 오후 3시50분경 동거녀 박씨가 “시골로 일을 나가라”는 등 잔소리를 하자 홧김에 1회용 라이터로 동거녀 집 옥상에 있던 가스통에 불을 질러 박씨의 한옥을 전소시킨 혐의다.
황씨는 피해자 박씨와 17년간 동거해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찰은 순천의 모 아파트 사위집에 숨어 있던 황씨를 붙잡고 범행사실 일체를 자백 받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광주전남 CNBNEWS 기사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