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만기자 | 2014.08.14 16:23:51
전남 동부권 70만 명과 여수국가산단의 용수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주암댐 도수터널이 노후화와 구조적인 취약성으로 인해 붕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조속한 안정화사업 추진을 위해 요구한 내년도 사업예산 90억 원을 기재부가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해 지역차별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주암댐은 도수터널(연장 11.5㎞)을 통해 주암조절지댐으로 용수를 보내는 방식으로 여수국가산업단지와 여수, 순천시 등 전남동부권지역에 하루 54만㎥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주암댐 도수터널은 ’90년 통수 이후 낙반사고가 발생해 보수․보강공사를 시행했지만 터널에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 터널 수문을 항상 개방해 운영 중에 있다.
안정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터널내의 물을 빼고 정확한 안전진단을 통해 적절한 보수․보강을 해야 하지만 용수공급 차질과 붕괴 유발 등이 우려돼 이를 시행치 못하고 있는 심각한 실정이다.
만일 도수터널의 붕괴사고 발생으로 용수공급이 중단될 경우 전남 동부권의 70만 주민의 식수가 중단되는 것과 함께 여수 국가산단의 가동 중단으로 하루에 약 1800억 원의 피해가 예상되는 등 국가 경제와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 영향은 매우 심각하고 이는 곧 국가 재난상황에 해당된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주승용 의원은 국토교통위원장으로 있던 2013년 8월, 토론회를 주최해 정부, 지자체 및 관련전문가와 함께 터널 안정화방안을 토론하고 정부차원의 대책을 촉구한바 있으며,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서 시설안정화대책을 마련했다.
그리고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대신 적정성 검토를 거쳐 2014년도 예산에 타당성 및 기본계획 설계비 6억 원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토부가 내년도 공사착공을 위해 90억 원의 예산을 기재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공사비의 국고부담의 법적근거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7월과 8월의 예산심의에서 정부예산안에 반영시키지 않았다.
이에 대해 주승용 의원은 “주암댐과 도수터널은 국가 소유의 시설물이다. 따라서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국고를 부담해 안정화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국고부담의 법적근거 운운하며 예산반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현 정부의 안전 불감증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언제까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뒷북치기만 하고 있을 것인가. 안전보다 더 우선이 되는 사업은 없다.”고 강조하며, “주암댐 도수터널 안정화사업은 국가 재난상황을 사전에 막기 위한 예방대책이다. 기재부는 사업예산 90억 원을 8월말 정부예산안 최종 편성 때 반드시 반영토록 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주 의원은 “앞으로도 주암댐 도수터널 안전화사업과 관련된 타당성 조사와 설계, 착공과 준공까지 모든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