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동성 위기를 겪던 팬택이 12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사진=연합뉴스)
팬택이 결국 법정관리(기업회생작업)를 신청했다.
팬택은 12일 서울 상암동 본사에서 이준우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사회에서 법정관리를 신청하기로 결의했다. 이사회 결의에 따라 팬택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공식 신청했다.
팬택은 이날 "기업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해 기업회생철차를 신청한다"며, 이해 관계자들에게 사죄한다고 밝혔다.
앞서 팬택은 채권단이 지난달 수정된 정상화 방안을 채택하면서 가까스로 워크아웃(기업개선절차)이 재개됐다. 희망이 보이는 듯 했다.
지난달 15일 이준우 대표이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을 때도 경영진은 법정관리 신청 시나리오를 고려하지 않겠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가 길을 막았다. 이동통신사가 팬택의 단말기를 추가로 구매해 주지 않았던 것이다. 팬택이 지난 4일 이동통신사들에게 단말기 구입을 재개해줄 것을 요청하는 호소문을 발표했지만, 이동통신사들의 입장은 변함이 없었다.
이동통신사들이 팬택 제품을 구매하지 않으면서 결국 팬택은 법정 관리를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
법원은 앞으로 팬택의 기업가치를 고려해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법원은 일주일 내로 팬택에 대한 채권과 채무를 동결하게 된다. 팬택이 갚거나 갚아야 할 모든 의무를 법원이 동결하는 조치다.
법정관리가 개시가 결정되면 법원은 팬택에 법정관리인을 지정하고 기업회생 계획안을 받는다.
팬택은 법정관리 신청 후 안내문을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모아 하루라도 빨리 경영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CNB=신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