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부기자 | 2014.08.12 08:45:05
"어처구니가 없다. 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승차는 경전철(주)의 자체 의결사항이므로 선거법위반 아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11일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 새누리당 중앙당이 안 시장을 선거법위반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발한 건과 관련된 기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새누리당 중앙당은 지난 30일 새정치민주연합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승차를 시행한다'고 발표해 선심행정을 통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공무원에 대해서도 안 시장을 지지하는 선거법 위반 행위를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안병용 시장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의정부경전철 사업은 BTO방식으로 시에 등기이전이 됐으나 운영은 30년간 의정부경전철(주)가 하는 것"이라며 "운영과 관련된 경로무임승차 결정은 의정부경전철(주)의 자체 이사회 결의를 통해 실시한 것으로 시의 결정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해 선거법위반이 아님을 강조했다.
또한 "의정부시장이 경전철(주)의 주주인 GS건설 등 국내 대기업들을 겁박해 지방선거에 이롭게 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며 "시장의 권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못박았다.
예산확보도 하지 않고 경로무임승차를 발표했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시는 과거에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꼭 해야 할 일은 먼저 처리하고 추경에 반영해 왔다"며 "왜 그때는 고발하지 않고 이 시점에 고발하느냐. 소가 웃을 일이다"라고 말했다.
공무원 선거개입과 관련해서는 "부시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는 직위다"라며 "당시 도지사가 어느 당인가. 새누리당 아닌가. 공무원이 선거개입했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언급했다.
의정부=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