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다가구주택의 상세주소가 등록되지 않아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가구 주택, 원룸, 상가 등에 동·층·호수를 부여하는 ‘상세주소 부여제도’를 시행한다.
부여대상은 공동주택이 아닌 주거, 상가, 업무용 건물이나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은 건물,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동·층·호를 세분하는 경우이다.
건물 소유자 및 임차인이 해당 시·군청에 상세주소부여를 신청해 부여통보를 받은 후 읍면동사무소에 주민등록 정정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부에 기재돼 법정주소로 사용할 수 있다.
김지현 도 토지정보과장은 “상세주소를 부여받게 되면 각종 우편물을 빠르고 정확하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가건물 같은 경우 공간을 나눠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은데 불분명한 주소 탓에 계약 당사자 간 장소에 착오가 생기는 문제도 해소될 것”이라며 “상세주소 신청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북=김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