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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읍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사업자가 토지 일괄매입’

5일,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 보상추진 설명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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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영만기자 |  2014.08.06 14:09:46

▲5일, 광양읍 목성지구 토지 소유자들과 (주)부영주택, 광양시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 보상추진 설명회가 열렸다.

5일, 광양읍 목성지구 토지 소유자들과 (주)부영주택, 광양시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 보상추진 설명회가 열렸다.

광양읍 목성지구 토지보상이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완료될 때 보상금을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 같은 사실은 5일, 광양읍사무소에서 열린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 보상추진 설명회에서 결정됐다.

광양시 택지조성과 주관으로 열린 이날 설명회는 사업단지내 토지 소유주 14명과 사업 시행사인 (주)부영주택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현황과 보상추진 절차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사업자가 토지를 일괄 매입하는 방식으로 사업시행기간 단축되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자의 수익 위주 개발로 인해 지역주민의 재 주거율과 재 정착율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단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광양시청 측은 “그동안 많은 사업들이 시기를 놓쳐 인근 도시에 개발이익과 도시 인프라를 빼앗기는 결과를 가져온 만큼 목성지구는 최대한 서둘러 순천 신대지역 중흥건설의 도시개발사업보다 앞선 준공이 필요하니 추진위원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영주택과 광양시청과의 협약내용은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보상계약을 완료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가 완료될 때 보상금을 일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 광양시는 토지보상에 대한 감정평가 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토지 소유주 측이 1개사를, 사업시행사인 (주)부영주택 측이 1개사를 선정, 모두 2개 사의 평가사가 사업부지 보상금액에 대해 감정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에 대해 추진위원 A씨는 과거 동천하천부지정리사업 보상감정을 예로 들며 감정평가사를 토지 소유주들이 선정해도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감정을 하면서 결국 2개사가 협의해 일률적인 감정을 했다며 관행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감정사들이 객관적 기준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사유 토지 소유자 428명 중 소수의 인원만 참석한 관계로 추진위원장 선출과 쟁점에 관해 말들을 아끼는 분위기였으며 8월 21일 추진위원회를 본격 출범시키기로 결정했다.

설명회 결과 현재까지 진행된 개발계획도의 구성 비율 변화에 대해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부영주택의 개발이익에 직접영향을 미칠 공동주택 면적 80,493평(36.5%), 상업용지 12,354평(5.6%), 공원녹지 38,317평(17.3%)의 증감에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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