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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부총리 "법인세 인하 폭 내에서 사내유보금 과세"

전경련 포럼서 강연 "당기순익 60∼70% 투자·배당 안 하면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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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신상호기자 |  2014.07.26 17:46:41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사내유보금 과세와 관련해 "당기순익의 60∼70%를 투자, 배당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법인세 인하 폭 내에서 과세 수준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열린 '전경련 최고경영자(CEO) 하계포럼'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내유보금 과세 문제에 대해 이같은 방침을 말했다.

최 부총리는 "기업들이 적정 수준에서 지출하면 전혀 세금을 안내도 된다"며 "과세 폭도 그동안 법인세를 25%에서 22%로 인하했던 것만큼, 법인세를 깎아준 요율내에서 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5년간 법인세가 25%에서 22%로 인하된 것을 고려하면 3% 포인트 수준에서 사내유보금 과세율이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또 "그간 쌓은 사내유보금은 불문에 부치되 앞으로 발생하는 당기순이익은 인건비, 투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업종 특성별로 달라지겠지만 기업들이 당기순이익의 60∼70%를 배당, 임금, 투자에 지출하지 않으면 과세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것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큰데 기업 지출을 적정 수준에서 운용하면 추가로 낼 세금은 없을 것"이라며 "페널티가 아니니 기업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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