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포문을 연 쪽은 대한제과협회다.
대한제과협회와 한국제과기능장협회에 소속된 동네빵집 대표 100여명은 23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SPC그룹의 부도덕성을 폭로한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SPC그룹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 사항을 무시하거나 교묘한 방법으로 빠져나가 동네빵집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제과협회는 SPC그룹이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기준을 위반했다는 구체적인 사례도 제시했다.
우선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내 동네빵집인 루이벨꾸과자점이 운영하고 있지만, 300미터 떨어진 거리에 파리바게뜨가 입점해 운영하고 있어, 동반성장위원회 권고 사항인 500미터 이내 출점 금지 조치를 어겼다는 것이다.
또 경기 김포시와 전남 광양시에서도 출점 거리 제한 규정을 무시하고, 파리바게뜨가 입점했거나 입점을 준비하고 있다.
대한제과협회는 또 계열사 삼립식품을 통해 잇투고(eat2go)라는 새 빵집 브랜드를 지난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과제빵 대표업종으로 신규 등록한 것은 동반성장위원회의 대기업 신규 진입 자제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제과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SPC 그룹의 적합업종 권고 사항 이행▲파리바게뜨 신규 매장 확장 자제▲SPC그룹 삼립 식품 잇투고의 제과점업 신규 진입 자제를 촉구했다.
파리바게뜨 “명백한 허위 사실, 법적 책임 물을 것”
이에 대해 파리바게뜨는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파리바게뜨는 이날 “중소기업적합업종 합의를 성실히 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제과협회의 근거 없는 비방 및 영업 방해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제과협회가 밝힌 중기적합업종 권고사항 위반 사례는 사실 무근이라며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파리바게뜨에 따르면, 경기 김포시 점포는 신도시 및 신상권에 해당되며,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출점진행확인서, 가맹계약서 등)를 우선 접수시 개점이 가능하다는 권고안을 따른 것이다.
또 전남 광양시 점포는 건물주의 임대차 계약해지 요구에 따른 ‘영업구역 내 이전’에 해당하여 동반성장위원회 권고안을 준수한 것이다.
아울러 ‘잇투고(eat2go)’는 햄버거, 핫도그 등을 파는 간편식 매장으로 지난 16일 패스트푸드 업종으로 등록했기 때문에 중소제과점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올림픽공원 점포는 동반성장위원회와 출점 여부를 협의 중인 사안”이라며 “동반성장위원회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왜 이 시점에서 (대한제과협회가) 기자회견을 했는지 저의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CNB=신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