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경찰서가 22일, 광양시 중동 유흥지역 내에서 마사지 업소로 위장해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해오던 업주 A씨(54세, 여)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거했다.
업주 A씨는, 2011년 4월 초순경부터 약 40평 규모의 마사지 업소에 침대를 갖춘 방 9개를 두고, 중국인 B씨(35세, 여)를 비롯한 성매매 종업원 3명을 고용한 후, 마사지를 받기 위해 찾아온 불특정 남성에게 1회당 1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그 중 여종업원에게 5만원을 주고 자신이 5만원을 갖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수 천 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양경찰은 이날 스트레칭업소를 차려놓고 성매매 영업을 한 업주도 함께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달 초순에 외국인 여종업원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를 단속하기도 하는 등 성매매 업소에 대해 선제적 대응으로 성매매 등 불법 풍속업소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