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가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불법으로 축조한 건축물에 대해 12월 16일까지 양성화를 추진한다.
이번 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사실상 완공된 위법 건축물 중 연면적 165㎡ 이하인 단독 주택과, 세대 당 전용 면적 85㎡ 이하인 다세대 주택, 연면적 330㎡ 이하인 다가구주택이 해당된다.
다른 용도와 복합적으로 건축된 경우에는 연면적의 100분의 50이상 주거용 이어야 하며, 그러나 도시계획시설의 부지, 접도구역,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등에 포함되는 건축물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순천시는 지금까지 23동의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해 시민들이 재산권 보호 및 행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이번 특별법의 시행은 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기위해 마련된 것으로 대상건축물 소유자 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