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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지역 환경단체, “동호안 붕괴 항구적 복구 시급하다”

책임 주체들에 신속한 복구대책 수립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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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영만기자 |  2014.07.22 15:26:43

광양지역 환경단체가 붕괴된 광양 동호안의 항구적 복구를 위해 책임 주체들이 신속한 복구대책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광양만녹색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환경보호국민운동광양지부. 광양환경보전송암회.

광양만 환경포럼. 명예환경감시협의회. 자연보호명예지도원협의회. 섬진강환경감시단 등 환경단체들은 “지난 2009년 8월 23일 해양생태에 치명적인 고독성 폐기물 처리장이 붕괴되고 악성 침출수가 광양만으로 유출되는 환경재난이 발생한지 5년차가 되지만 무너진 제방은 아직도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돼 있다.”며 “법원 판결로 인해 인선이엔티와 포스코의 책임 비율이 8:2로 확정된 만큼 신속한 복구대책과 시한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동호안 붕괴 사태 발생 후 항구적 복구방안을 촉구하는 지역사회의 간절한 외침은 해결주체들 간의 폭탄돌리기식 책임공방과 법원의 책임비율판정에 떠맡겨 진채 어떤 진척도 없이 제자리걸음을 해왔다.

하지만 이제 동호안 제방붕괴 해결의 핵심적 돌파구가 될 직접적인 책임비율의 법원판결이 내려진 만큼 속도감 있는 제방복구가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이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민사부(부장 김동현)는 지난 9일 동호안 제방붕괴의 책임관계를 폐기물운영자인 인선이엔티 80%, 광양제철소 20%로 선고하고 반대소송에 대해서는 기각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우리는 동호안 사태해결의 분명하고 확실한 전기를 세워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신속한 복구대책의 후속조치를 위한 책임주체들의 진정성 있는 입장발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들은 “동호안의 제방붕괴는 환경부가 주도하고 인선이엔티. 광양제철이 협력한 예고된 환경재난으로 그 구체적 실체가 드러나 있는 사필귀정의 인재다. 그 첫째로 1996년 환경부는 국토환경보존과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영리성만 추구하는 민간처리업자대신 국가가 직접 고독성 유해물질을 안전하게 처리 하겠다며 지금의 동호입지를 결정했다. 당시 지역사회는 그곳이 해안인근의 매립연약지반이고 비가 많이 오고 태풍이 꼭 거쳐 가는 지역임을 근거로 부단히 반대를 했지만 민원이 적고 제철소로부터 무상으로 부지를 확보해 조성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쉽고 편리한 이해타산의 정책결정으로 동호사태를 예고시켰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는 2000년도에 이르러 ‘정부기관의 경영합리화’ 방침을 앞세워 유해산업폐기물의 국가책임처리를 포기하고 지금의 ‘인선이엔티’라는 민간업자에게 부지와 함께 운영권을 매각해 동호사태의 결정적 발생을 예고시켰고, 이후 인선이엔티는 수익성 악화를 근거로 폐기물 지역제한 해제를 받아 전국을 상대로 우선 벌고 보자는 영리성 장사를 해왔으며, 여기에 일반폐기물도 함께 처리할 수 있는 경영혜택을 받게 되면서 당초 매립연한보다 더 많은 폐기물을 처리해 동호 사태를 예고해 왔다는 것이 환경단체들의 주장이다.

애초 동호안은 슬래그라는 철 부산물을 매립하기 위해 조성한 곳이지만 슬래그가 재활용되고 포스코 계열사 신규 공장들이 동호안 연약지반에 입지하게 되면서 전체적인 제방압박 요인이 돼 동호안 사태를 예고시켰다.

동호안 사고이후 지역사회에서는 항구적 복구라는 근원적인 해결방안을 촉구하기 위해 ‘비상대책위’ ‘사고대책위’를 발족, 신속한 사고수습을 거듭 촉구했지만 막대한 복구 비용부담과 복구방안의 입장차, 책임소재의 법원판결 등이 얽혀 동호안 제방은 지금도 또 다른 환경재난의 위험 속에 임시방편으로 존치돼 있다.

하지만 동호안의 제방붕괴 사고에 대한 행정이나 기업 모두의 대응은 자기변명과 책임회피만을 반복해 시민들이 분노하고 광양만 오염은 증가해 기업이나 행정에 대한 불신이 팽창해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환경청을 넘어 환경부가 중심에 서고 포스코와 인선이엔티가 아무조건 없이 협상의 테이블에 나서는 한편, 광양시장은 물론 전남도지사도 국가산업단지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이 있는 만큼 사건 당사자로 나서야 이번 사태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환경단체들은 책임공방의 시시비비가 법원판결로 결정된 만큼 ‘동호안 매립지 사고복구 대책위’를 결성, 본격적인 대외투쟁과 국정감사요구에 나설 계획으로 이에 앞서 책임주체들에 대해 7월 말까지 분명한 대안제시를 촉구했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환경부 장관(영산강 유역환경청장)은 항구복구의 핵심주체로서 복구방법과 비용조달의 구체적 시간표를 제시할 것 ▲인선이엔티와 포스코(광양제철소)는 지역사회에 법원판결과 복구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 공개 ▲광양시는 환경재해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필요한 수단과 대책 강구 ▲광양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방치된 재난위험시설의 복구안정화에 정치역량 집중 ▲지역구 국회의원은 현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사고수습에 적극 동참할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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