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이 상반기 동안 영산강과 섬진강 및 연안지역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90개소를 점검한 결과, 폐수를 불법 배출하는 등 환경관계법령을 위반한 122개소(위반율 24.9%)가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122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환경관계법령 위반사항을 유형별로 살펴보면,15개소(12%)는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하다 적발됐고, 11개소(9%)는 폐수를 불법배출 하는 등 방지시설을 비정상 운영했으며, 12개소(10%)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공공수역에 배출한 행위로 나타났다.
또, 22개소(18%)는 폐기물의 처리기준 위반, 기타 62개소(51%)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 기록 등 이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이들 위반사업장에 대해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토록 관할 지자체에 의뢰했으며,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및 폐수 불법배출 등 중대한 위법 사업장 30개소에 대해서는 직접수사 후 관할 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일부 사업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 없이 5년 이상을 조업하고 있거나 배출시설 운영 시 작성해야 할 방지시설 운영일지 자체를 모르고 있는 등 아직도 환경관리에 대한 사업자의 관심부족이 큰 문제”라며,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해 폐수 불법배출 등 고의적인 환경사범은 반드시 찾아내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앞으로 장마철·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영산강·섬진강 유역, 광역상수원 상류, 연안지역 등의 환경관리 취약지역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특별 감시 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 정부 3.0의 일환으로 지자체와의 환경감시 정보교류 및 합동점검 등 협업을 통해 환경법령 위반사업장을 근절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