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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스톱, '편의점 갑을병 잔혹사' 보도 관련 CNB에 해명

"심야영업 중단 업주 최대한 불이익 없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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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신상호기자 |  2014.07.14 11:15:18

미니스톱은 CNB가 11일 보도한 ‘코리아세븐·미니스톱, 심야영업 얽힌 '갑을병' 잔혹사 '충격’’과 관련해, 14일 해명 자료를 보내왔다.

미니스톱 측은 심야영업 중단시 업주에게 압력을 가한다는 CNB 보도와 관련해 “경영주의 심야영업 중단 요청에 대해 최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심야영업 중단 점포에 대해서도 전기료, 최저수입보조지원금 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야영업 중단시 고려하는 매출 기준에서 전기세와 재고상품 폐기 비용을 빼고 인건비만 산정한다는 지적에 대해 미니스톱은 “전기세는 심야영업 중단시 절감 비용이 거의 없고 재고상품 폐기도 심야영업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미니스톱은 또 CNB 보도에 나온 점주 사례와 관련해 “해당 점포가 심야영업 중단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현재 해당 점포와 지속적으로 다각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CNB는 지난해 편의점업계 갑을 논란 끝에 정부가 심야영업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최근 관련법을 개정했지만, 편의점 기업들은 여전히 갖은 방법을 동원해 심야영업을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세븐일레븐(코리아세븐) 등 기업형 편의점들은 ▲미영업시간대 전기료 지원 중단 ▲갑(가맹본부)이 원하는 시간에 물류공급 등 각종 조건이 붙은 '미영업합의서'를 통해 가맹점주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보도했었다.

(CNB=신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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