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광양경찰, 외국인 고용, 성매매 알선 마사지 업소 적발

2013년부터 유사성행위 알선 수 천만 원 부당이익 취해

  •  

cnbnews 김영만기자 |  2014.07.11 16:56:35

광양경찰서(서장 장효식)가, 11일 광양시 중동 소재 모 마사지 업소에서 외국인 여성을 고용, 성매매를 알선한 A씨(55세,여)를 검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

업주 A씨는, 2013년 4월경부터 최근까지 중국인 B(52세,여)씨 등 종업원 2명을 고용해 불특정 남성에게 1회당 10만원을 받고매매(유사성행위)를 알선하고, 그 중 여종업원에게 5만원을 주고신이 5만원을 갖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수 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04년 한국 국적을 취득한 조선족으로, 자신의 여동생과 최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조선족 여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해 업소 내부에 숙식 장소를 별도로 설치하고 출·퇴근 없이 업소 내부에서 생활하며 성매매(유사성행위)를 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상당 기간 제보 등을 근거로 단속 계획을 수립, 장기간에 걸친 주변 잠복과 업소 구조 등을 파악한 뒤 밀실을 신속히 장악해 업소를 적발했다.

양 경찰은 앞으로도 외국인 등 여자 종업원을 고용해 성매매를선한 업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