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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하반기 물가안정 총력

휴가철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 설정, 시군과 협력해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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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희정기자 |  2014.07.11 13:35:22

▲지난 3일 열린 시군 물가관계관 회의 모습.(사진/경상북도 제공)

경상북도는 본격적인 휴가철과 예년보다 이른 추석을 맞아 하반기 물가안정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에 들어간다.

피서지 숙박료와 추석 성수품목 중심으로 자율적인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다.

우선, 11일부터 8월 24일까지 휴가철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지난 3일 시군 물가담당 과장 회의를 개최 등을 통해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도내 주요 피서지를 대상으로 시군, 소비자단체, 지역상인회 등과 함께 ‘부당요금은 받지 않고 서비스는 올리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도청 간부공무원 등으로 물가안정책임반을 구성해 담당지역의 물가실태를 점검·계도하도록 했다.

또 피서지에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소비자이동상담센터를 운영해 불편부당한 민원사항을 현장에서 해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당 등의 원산지, 옥외가격표시제 이행여부 점검을 강화하고, 물가관리시스템(http://mulga.gb.go.kr)에 휴가철 성수품에 대한 가격정보를 월 3회 업데이트해 피서객들이 가격정보를 바탕으로 피서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서비스요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도내 착한가격업소(474개소)를 일제 정비 ‘가격도 싸고 위생과 서비스도 좋다’는 이미지를 확산시키고 홍보와 이용촉진을 통해 가격인상 억제분위기를 조성한다.

이밖에도 소비자물가조사모니터와 주부물가모니터를 활용해 개인서비스요금 동향을 수시로 점검,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개인서비스요금은 한번 올라가면 내리는 경우가 드물어 도는 무엇보다 사업자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소비자단체 등과 연계해 비가격 요인을 통한 매출증대방안 등이 포함되는 경제 교육도 시행할 계획이다.

경북도 송경창 창조경제산업실장은 “지난 20개월 동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대로 안정적이다”면서 “휴가철 피서지 물가관리를 시작으로 시군, 소비자단체, 상인회 등과 긴밀히 협력해 하반기에도 물가안정 기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경북=김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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