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23개 시·군별로 2014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144만여건, 1650억원을 부과 및 고지한다.
이번 재산세는 주택분의 1/2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대상으로 하며, 세부 과세내역을 보면 주택분 510억원, 건축물 1138억원, 선박·항공기 2억원 정도이다. 세목별로는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1103억원, 지역자원시설세 411억원, 지방교육세 136억원으로 구성된다.
전년도 7월분 재산세 1496억원과 비교하면 154억원 증가해 10%의 증가율을 보였다. 개별공시지가 7.74%, 개별주택가격 4.62%, 공동주택가격 9.1%로 시가 상승과 재산세 병기세목인 지역자원시설세의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11층 이상 건축물 등 대형 화재의 위험이 높은 건축물에 대한 세액의 3배 인상을 그 증가원인으로 보고 있다.
지역별로는 구미시가 338억, 포항시 317억, 경주 219억원 순으로 많았고, 울릉군이 2억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7월 16~31일까지로 주택분 나머지 1/2은 9월에 부과되고, 본세기준으로 세액이 1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는 농협 등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가 없어도 현금입출금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이트(www.wetax.go.kr 또는 www.giro.or.kr)로도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모바일 지방세 납부서비스인 ‘스마트 위택스’ 앱을 이용하면 손쉽게 재산세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해당 앱을 통해 재산세를 납부한 자 중 추첨을 통한 상품권 증정 등 홍보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경북도 장지우 세정과장은 “재산세와 관련해 납세편의 시책 및 홍보를 강화해 신뢰 세정 구현에 노력하고 있다”며 “재산세를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만큼 기한 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경북=김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