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만기자 | 2014.07.09 18:11:08
그동안 진행됐던 포스코와 인선이엔티 간의 응급복구 비용 청구 민사재판에 대해 순천지원 민사법정이 9일, 응급복구 비용에 대한 포스코의 청구금액 중 93억여 원은 인선이엔티가, 나머지 4억여 원은 포스코가 각각 부담할 것을 선고했다.
이와 별도로 사고책임에 대해서는 인선이엔티와 포스코가 8:2의 비율로 하고 양 회사의 반소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했다.
이는 인선이엔티지정폐기장(이하 폐기장) 붕괴사고발생 5년여만의 결정으로 양 회사는 물론 지역사회에서 적잖은 잡음을 일으켰지만 사고책임에 대한 공방으로 허송세월을 보냈고, 국정감사에 이어 민ㆍ형사상 책임공방으로 또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는 것이 광양환경운동연합의 지적이다.
붕괴사고 복구를 위해 영산강유역환경청 주관으로 사고복구대책위원회가 구성됐지만 매번 양 회사의 책임공방과 행정의 안일한 대응으로 공전만 거듭됐으며, 최근 들어 별도 실무위가 다시 꾸려지고 그 안에서 보다 구체적인 복구방법 등을 논의하긴 했지만 이 또한 민사재판의 1심 재판이라는 걸림돌로 더 나아가지 못했다.
그간의 논의과정에서 “1심 판결을 지켜보고 복구방안을 결정하자”는 환경청과 양 회사의 입장이 있었던 만큼 복구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1심에 불복하고 항소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 1심 판단에 근거한 복구계획은 반드시 선행돼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 지역사회의 목소리다.
광양환경운동연합은 “판결문을 받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를 판단하기에는 이르지만 8:2라는 비율의 책임으로 결정된 만큼 환경청과 광양시는 이 같은 결정에 이르기까지 행정적 책임이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 강력한 행정력으로 시민의 우려를 해소시켜야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광양환경운동연합은 “또다시 양 회사가 쟁송으로만 일관하고 행정마저 이를 지켜보기만 하는 방관적 자세를 취한다면 우리는 보다 엄중하고 강력한 방법으로 행동에 나설 것임을 경고해둔다. 이 사태가 더 이상 양 회사와 행정의 부도덕 및 무능으로 비춰지지 않기를 기대하며 광양시의 지정폐기장이 지역사회와 함께 합리적인 방법으로 복원되도록 관계기관과 시민사회의 역량결집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