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완군 측 변호를 맡은 박경로 변호사는 “검찰이 고소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시 태완군 부모는 관할 고등법원에 불기소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며 “재정신청을 하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기에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소시효가 중지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미 수사 중인 사건에 다시 고소장을 제출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는 해석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비록 부모가 고소장을 제출했어도 공소시효 만료까지 3일밖에 남지 않아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전했다.
태완군 부모는 지난달 30일부터 대구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오다가 담당 검사와의 면담 끝에 고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은 1999년 5월20일 김태완군이 집 앞인 대구시 동구 한 골목길에서 온몸에 황산을 뒤집어쓰는 테러를 당해 숨진 사건이다. 신원을 알 수 없는 범인이 학원에 가던 김군을 붙잡아 입을 강제로 벌려 검은 비닐봉지에 담긴 황산을 입안과 온몸에 쏟아 부었다. 공소시효는 오는 7일 만료된다.
태완군 부모는 “태완이가 숨지기 전 온 힘을 다해 힘겹게 진술한 말을 기억해달라”며 1인시위를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