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부기자 | 2014.07.04 11:19:08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 2일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지난 6.4지방선거에서 공무원 개입 등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파주시청 시정지원관실 이모(49)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따라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영장실질심사 관계자는 "영장실질심사는 단순히 피의자가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구속재판 할 것인지 불구속 재판 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죄의 무거움의 여부와는 크게 관계가 없는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는 재판을 통해서 결정되게 된다"고 말했다.
고양지원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사안이므로 합의부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혀 신속하게 재판이 이루어 질 것임을 시사했다.
지난 민선 6기 파주시장을 선출하는 6.4 지방선거에서 이인재 전 시장의 동생이 대포폰을 사용해 상대 후보를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로 관련 경찰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또한 경찰은 선거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공무원들에 대한 정황을 포착하고 선거 전 압수수색을 진행해 조사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인 이인재 전 후보(전 파주시장)는 근소한 차이로 낙선해 이재홍 새누리당 후보(현 시장)가 민선 6기 파주시장으로 당선됐다.
파주=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