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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8500만원 과징금 부과…KT “보안체계 높이겠다”

개인정보 1170만건 유출…“보호조치 미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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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정의식기자 |  2014.06.26 18:40:41

▲방통위 전체회의를 주재하는 최성준 방통위원장(사진: 연합뉴스)

KT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방통위로부터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받자, 보안체계를 격상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KT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안건을 심의해 과징금 7000만원과 과태료 1500만원 부과,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수립·시행토록 하는 시정조치 명령과 개선 권고를 의결했다.

KT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 사이 홈페이지 해킹으로 가입자 981만여 명의 개인정보 1170만여 건이 유출된 바 있다.

방통위는 지난 3월 경찰이 KT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발표한 직후, KT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했는지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했는지 등을 조사해왔다.

방통위는 “KT가 대량의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철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갖춰야 함에도 불법 접근을 차단하는 시스템 등 접근통제장치의 설치·운영,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KT는 방통위의 결정에 대해 “전문 해커에 의해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고로, 매우 당혹스럽고 유감스럽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또, “정보 유출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의 뜻을 밝히며 점점 고도화되는 해킹에 맞춰 한 단계 격상된 보안 체계를 목표로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CNB=정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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