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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무원 부정과 비리 사전에 예방한다

"공무원 스스로 업무처리 과정을 상시 확인·점검하는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시행"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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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14.06.25 13:36:21

▲인천시, 공무원 스스로 업무처리 과정을 상시 확인·점검하는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시행

인천시는 공무원의 부정과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오류 및 임무해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 스스로 업무처리 과정을 상시 확인·점검할 수 있는 자율적 내부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감사원, 정부합동감사 등 중앙부처의 사후 적발적 감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이념에 부합되게 감사 패러다임을 전환해 이루어진 것.

작년 10월부터 인천시 및 4개 군·구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해 오다 금년 6월 9일부터는 모든 군·구에 보급함으로써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가동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는 제도의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성문옥 감사관이 직접 모든 군·구를 순회하며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지난 6월 20일 남구를 시작으로 오는 7월 11일까지 실시된다.

자율적 내부통제제도란 모니터링시스템, 자체점검 제도, 공직윤리활동 등 3개 시스템으로 구축돼 자율과 책임의 성숙한 지방자치와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인천시 구현을 목표로 다음과 같이 운영되는 제도다.

첫째, 모니터링시스템은 개별정보모니터링시스템과 통합모니터링(청백-e)시스템으로 구분된다. 개별정보모니터링시스템은 지방세, 세외수입 등 5대 행정정보시스템* 각각의 DB를 활용하여 개별행정정보시스템에서 업무오류 및 비리징후를 모니터링한다.

통합모니터링(청백-e)시스템은 5대 행정정보시스템의 데이터를 서로 연계(교차점검)하여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 및 비리 징후를 시스템이 자동으로 포착해 업무담당자·업무관리자·감사자에게 동시에 알려져 사전에 비리 및 착오행정을 방지할 수 있게 한다.

둘째, 자체점검 제도는 모니터링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는 복지, 건축 인·허가 등에서 발생한 부적정하게 처리한 업무를 담당자나 관리자가 자기진단(Self-Check)을 통해 업무처리 과정을 스스로 확인·점검하는 시스템이며,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활동을 강화하여 예산·행정의 낭비요인을 사전에 철저히 예방하는 제도이다.

셋째, 공직윤리활동은 공무원 개개인의 공직윤리·도덕성 확립에 의한 잠재적 비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공직관 및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개인·부서별 청렴마일리지 운영, 부조리 신고제도, 청렴인사제도,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등을 관리한다.

특히, 청렴인사제도는 개인별 청렴마일리지 및 비위 행위 등에 대한 자료를 인사부서에 제공해 공무원의 승진·전보 등 인사 임용시 청렴성 검증 자료로 활용해 비위 공무원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제도다.

성문옥 인천시 감사관은 "청백-e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보급을 통해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비리로부터 공무원 보호 및 감사 수감시 불필요한 반복 지적에서 벗어나 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 조성은 물론 지방행정의 투명성·청렴성 향상으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인천시가 구현될 것"이라며, "이번 군·구 순회 직무교육을 통해 사전 비리 예방으로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은 물론 지방세입 부과 누락방지 등으로 인천시 재정건전성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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