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도시공사가 여수시환경미화노동조합 및 여수시도시공사환경노동조합과 2014년도 단체교섭 협상을 타결하고 조인식을 개최했다
이번 단체협약 주요 사항은 환경미화원 정년을 현행 58세에서 2015년도는 59세, 2016년부터 60세로 연장하고, 차량사고에 대한 종합보험 및 자차보험 처리, 건강검진 실시, 하절기 중식시간 연장, 특별휴가 및 유급휴일 확대, 체육행사비 상향지원, 맞춤형 복지제도 적용 등 후생복지 향상과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과 함께, 조합활동보장, 근로시간면제 제도 등을 실시키로 했다.
또, 여수시 도시공사는 이번 단체협약 외에 별도로 7월부터 샤워실, 체력단련실, 수면실 등을 갖춘 환경미화원 휴게소 개소와 통합 차고지를 운영을 할 예정이며, 직장취미클럽 지원 등 환경 미화원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다.
도시공사와 노동조합 양측은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총 5차례의 실무교섭과 본 교섭을 통해 서로의 입장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면서 성실한 대화를 통해 교섭을 진행해 25일, 조인식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여수시 도시공사 이창규 사장은 “오늘 협약은 2013년 1월 도시공사가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대행 업무를 시작한 이후 처음 타결된 단체협약으로 노사 양측이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공기업으로서 시민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도시공사는 지난 4월부터 3개 노동조합과 개별교섭을 실시해 이날 2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협상을 타결하고, 1개 노동조합 측과는 교섭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