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선원표, 이하 공사)는 여수·광양항 홍보관 건물을 항만지원시설로 활용할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광양항 입구에 위치한 홍보관 건물(광양시 항만대로 755)은 총부지 4,300㎡ 면적에 철골조립식 건물인 홍보관(785.8㎡)과 고객쉼터(66.4㎡)로 구성돼 있다.
공사는 지난 4월 홍보관을 월드마린센터 19층 전망대로 통합, 이전함에 따라 홍보관을 항만 지원시설 용도로 활용하고자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설명했다.
임대기간은 5년이며, 임대료는 연간 약 3800만원 수준이다.
신청자격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으로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종 △지식서비스산업에 해당하는 업종 △수출입 거래를 주목적으로 하는 도매업종 △물품의 하역·운송·보관·전시업종 △금융·보험, 세무·회계, 음식점업 등 입주기업 지원업종 등이다.
또한 ‘항만법’ 제2조 제5항에 따라 △보관창고, 집배송장, 복합화물터미널 등 배후 유통시설 △선박기자재, 선용품 등을 보관·판매·전시하는 시설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시설 △항만관련 업무용시설 등 지원시설도 입주가 가능하다.
입주를 원하는 기업은 오는 7월 7일까지 입찰신청서를 작성하여 여수광양항만공사에 제출하면 된다.
공사는 사업신청인이 입찰한 임대료를 평가해 최고가 입찰자를 입주 예정자로 선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