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가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조례안’을 19일 열린 제270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전국 17개 광역의회 가운데 경기도의회에 이어 두 번째로 제정한 이 조례는 도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기준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인사청탁 금지 ▲공용물의 사적사용 금지 ▲타 기관단체 지원의 국내외 활동 금지 ▲외부강의 등의 신고 ▲영리행위의 신고 등이 포함됐다.
의원행동강령 조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정을 권고한 조례로, 도의회 운영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됐다.
경북도의회 관계자는 “의원행동강령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도민이 바라는 의원의 기본자세와 청렴의무를 다시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도의회의 자정선언 의미가 담긴 의원행동강령 조례 제정으로 도민의 기대에 더욱 부응하는 열린 의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의회는 이날 임시회 폐회 직후 본회의장 앞 로비에서 이시하 의장과 김관용 경북도지사, 이영우 경북도교육감, 채원봉 경북농협본부장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대 경북도의회 임기만료 행사를 가졌다. (경북=김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