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기자수첩] 단말기 보조금 조정 논란…‘시장 자율’이 해법이다

이통사 “기존 27만원보다 낮춰야…” 소비자 “아예 규제 폐지해야…”

  •  

cnbnews 정의식기자 |  2014.06.19 15:08:50

5개월 앞으로 다가온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시행에 대비하여 현행 27만원으로 책정된 단말기 보조금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한 정부와 이동통신사, 제조사, 소비자간의 협상이 시작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오는 24일 업계와 학계,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에 보조금 가이드라인 확정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사실 현재의 불법 보조금 판정 기준인 27만원 가이드라인 역시 명확한 법적 근거없이 시행되온 터라, 방통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업계와 소비자가 동의할 수 있는 공식 가이드라인을 정하자는 입장이다.

문제는 가이드라인 토론회를 앞두고 업계와 소비자들의 입장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이전까지 보조금 상한선이 너무 낮다며 100만원대의 불법 보조금 살포를 서슴치 않았던 이동통신사의 변화된 태도가 가장 눈에 띈다.

‘보조금 규모 현실화’를 외치며 불법 보조금 살포를 정당화하던 이통사들은 하루아침에 말을 바꿔 오히려 현행 27만원보다 보조금 상한선을 낮추거나 최소한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누구에겐 주고 누구에겐 주지 않던 이전의 보조금과 달리 10월부터 시행되는 보조금 공시제는 차별없이 모든 소비자에게 다 지급해줘야하는 만큼 보조금 상한선이 높아지면 오히려 자신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찬진 드림위즈 대표 등은 보조금 상한선을 최소 50만원대로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출고가 80만원대인 단말기가 190달러에 판매되는 등 최대 50만원 수준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미국과 유사한 단통법을 도입한 만큼 보조금 상한선도 그 정도가 적당하다는 주장이다.

미국은 출고가와 단말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보조금을 제외한 단말기 비용을 일시불로 구매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한편, 소비자들의 생각은 좀더 나아간다. 주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여론을 살펴보면, 애초에 단말기 보조금 규제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 많다. 규제로 인해 편법과 불법 마케팅이 성행하고, 그 피해가 소비자들에게 전가된다는 주장이다.

따지고보면 한국은 보조금과 단말기 출고가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고 구체적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는 거의 유일한 나라이다.

미국, 일본, 유럽 등 대부분의 나라들은 보조금을 법으로 규제하지 않는다. 시장에서 결정할 일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통사들은 시장 원리에 맞춰 가격과 요금제도를 조정하고, 소비자들은 합리적 선택을 한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할부할인, 요금제 등 여러모로 우리나라와 비슷하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정부의 규제가 없다는 점이다. 아이폰 등 최신 스마트폰이 공짜에 가까운 가격으로 판매되지만 국내와 달리 모든 소비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판매된다.

국내 스마트폰 시장처럼 특이한 유통구조는 전세계적으로 흔치 않다. 요금제 약정 할인과 할부원금, 제조사 보조금과 이통사 보조금 등 복잡하게 구성된 스마트폰 가격체계 때문에, 똑같은 폰을 누구는 공짜로 사고, 누구는 고가에 바가지를 쓰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진다.

정부는 이통사가 비싸게 폰을 파는 것은 합법이지만, 싸게 파는 것은 불법이라고 규제한다. 이통사와 대형 단말기 제조사만 살아남고, 소비자와 중소 단말기 제조사는 피해를 입는 비합리적인 시장구조다.

국내의 불합리한 스마트폰 유통구조를 최소한 미국 수준으로 바꿀 수 있다면 그 또한 의미있는 일이겠지만, 아예 글로벌 트렌드에 맞게 ‘시장에 맡겨버리는’ 파격을 단행하는 것은 어떨까? 그것이 장기적으로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유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간 여러 차례 강조해온 ‘규제 혁파’에도 부합할 것이다.

(CNB=정의식 기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