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기고]국민연금공단 파주지사장, "기초연금은 노후생활 버팀목"

김무진 지사장, "7월부터 신청, 소급하지 않으므로 꼭 신청기한을 지켜야"

  •  

cnbnews 김진부기자 |  2014.06.18 16:50:46

▲국민연금공단 파주지사 김무진 지사장

우리나라 60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2011년 48.6%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회원국 중 가장 높다. 대부분이 한창 일할 때 벌어들인 소득을 자녀 뒷바라지 하느라 제대로 노후준비를 하지 못한 탓일 수 있다.

지난 5월 2일 국회를 통과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은 심각한 노인빈곤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법안의 내용은 소득인정액이 일정기준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일정액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전체 노인 639만 명의 70%인 447만 명이 대상이다. 기초연금 수령예상자의 90.8%인 406만 명이 20만원을, 나머지는 소득인정액, 국민연금 수령액등에 따라 차등지급 받는다. 다만 국민연금 액수가 30만원 이하의 12만명 어르신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관계없이 20만원을 받게된다

기초연금에 관해 알아야 할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기초연금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어르신으로서 소득 하위 70%에 해당 돼야 하고,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등의 공적연금 수급자나 그 배우자는 제외된다.소득 하위 70%의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는 139만2천원이며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산정은 재산, 소득 등 여러 기초자료를 참고하여 결정하게 된다.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하면 되고, 현재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신청을 하면 7월부터 매월 25일 연금을 받게 되는데 생일이 지나 늦게 신청하면 소급하지 않고 그 때부터 지급하므로 꼭 신청기한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부부 수급자는 20% 감액되고 국민연금 수급자 중 연금액이 30만원을 초과하는 분은 가입기간에 따라 감액된다.

그리고 기초연금에 소요되는 재원은 전액 국가 및 지자체별 노인인구 비율과 재정여건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차등 부담토록하고 국민연금기금은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법으로 명문화했다. 따라서 혹시 국민연금 기금을 축내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기초연금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 공단에서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며 혹시라도 누락되는 분들이 없도록 세밀하게 확인해 나갈 것이다.

이번 제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께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국민연금과 더불어 기초연금이 노후생활의 버팀목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국민연금공단 파주지사장 김무진

파주= 김진부 기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