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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동부권 A방송사, 통신요금 편법 징수 소비자 불만 증폭

서비스가입자들에 계약서상에 없는 추가요금 부과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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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영만기자 |  2014.06.13 17:05:16

전남 동부권의 통신매체인 A방송사가 인터넷 + TV의 통신요금 월정액을 계약서상의 금액보다 과다 징수해 물의를 빚고 있다.

부가 서비스 추가 가입사실이 없는데도 시청자들이 자동이체 내용을 자주 확인하지 않는 다는 점에 착안, 월정액에 부가서비스 금액을 합산해 소비자의 호주머니를 털어내는 편법을 쓰고 있는 것이다.

광양읍 목성리에 사는 J씨는 지인 M씨로부터 A방송사의 통신요금 자동이체 계좌내역을 확인해 보라는 충고를 받았다.

계좌확인 결과 J씨의 월정액은 2만3150원이지만 지난 3월 2만9280원, 4월 3만7450원, 5월 3만7450원으로 3월은 26.5%가 4월과 5월은 62%가 추가 부과돼 자동이체 된 것으로 확인됐다.

J씨는 A방송사에 문제를 제기했고 A방송사로부터 부가서비스에 추가 가입됐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J씨는 부가서비스 추가 가입한 사실이 없다며 A방송사에 추가요금 부과 근거(계약서 및 통화녹취)를 요구했다.

그러나 A방송사는 “당시 서비스직원과 계약담당자가 퇴사를 해 확인이 안 된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광양시 중동에 거주하는 M씨의 경우 월정액이 1만9800원이지만 3월 2만1910원, 4월 2만5300, 5월 2만7630원이 자동이체 돼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M씨는 “지난 5월 A방송으로부터 부가서비스 채널확대를 하면 첫 달 50%를 할인해 준다는 전화를 받았으나 단호히 거절했다. 이후 문자서비스나 기타 연락은 없는 상태다. 하지만 전화를 받기 전 3월부터 이미 부당요금이 이체되기 시작한 것은 임의가입행위”라며 A방송사를 맹비난했다.

일부 시청자들은 “A방송사의 서비스요금이 올라 추가요금이 발생한 것으로 알았다”며 “공익성을 띠고 있는 방송사가 시청자들을 이렇게 기만해도 되는 것이냐”고 분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방송사 담당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질의는 문서로 답해줄 것이란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위 두 사례의 공통점은 임의가입 시 요금을 조금씩 늘린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고객이 서비스 계약을 할 때 자동이체를 한다는 점과 적은 금액의 증감에 둔감하다는 점을 악용한 교묘한 사례다.

뿐만 아니라 A방송사와 한국전력의 전선 관리와 안전불감증도 심각한 상태다. 실례로 과거 순천시 장천동 순천시청 일대 빌딩건물 외벽에 전선이 얽혀 태풍 내습 시 전선다발이 합선돼 인도에 나뒹굴며 방치된 적이 있고 현재도 곳곳이 엉켜있어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이의를 제기한 가입자 J와 M씨는 부당편취 된 요금을 돌려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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