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부기자 | 2014.06.13 10:23:10
파주시 법원읍, 적성면 일대의 1,595,697㎡ 규모의 면적이 군 협의 절차 없이 주택이나 공장 등 시설물 건축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새누리당 경기 파주시을 황진하 국회의원은 12일 합동참모본부 작전기획부장으로부터 파주의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일부지역에 대해 군 협의업무를 지자체에 추가로 위탁시켜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시 군 협의 절차 없이 지자체에 직접 건축허가를 신청해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황진하 의원은 "그동안 전방지역 주민들이 군의 각종 규제로 인하여 불편과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정부 측에 꾸준히 문제 제기한 노력들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우리 군은 군협의 업무 위탁지역 이외의 지역에 건축허가 요청이 들어오면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작전성을 검토하여 원만한 군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황진하 의원은 접경지역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주변 주민들의 재산권행사 보장방안(군사동의절차)의 획기적 개선,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의 개발 방법의 개선문제, 도심지내 군부대 이전문제 등 3대 문제에 대한 획기적 개선책을 마련해 줄 것을 특별히 주문하고 군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했다.
황 의원은 "19대 국회 후반기 국방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아 접경지역의 발전을 가로막는 군의 각종 규제를 하나라도 더 풀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해결해 나갈 것"을 약속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국방부 및 합참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파주=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