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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신대배후지구 계획변경 과정 의혹제기 ‘사실로 드러나’

신대배후단지 조성관련 감사원 감사청구 결과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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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영만기자 |  2014.06.09 17:43:34

순천 신대배후지구 조성과 관련된 계획변경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순천시의회 신대배후단지조사특별위원회가 지난 2013년 7월, 순천시의회 명의로 감사원에 감사 청구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 조성관련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의해 드러났다.

사원은 신대배후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인 순천에코밸리주식회사와 순천시, 전라남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등을 대상으로 사업 개발・실시계획 변경승인 과정의 위법・부당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위법사항을 발견했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2010년 3월, 전라남도에서 신대배후단지내 공공청사부지에 대한 개발 및 실시계획을 승인한 내용과 달리, 사업시행자인 순천에코밸리 측에서 허위로 승인서 내용을 변경,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승인기관에서 확인 과정 없이 직인을 날인・고시했으며, 2012년 12월에는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변경승인서의 건축허용 용도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추가하는 등의 허위내용을 기재하는 위법 행위를 통해 결과적으로 공공청사용 용지가 일반 주택사업자에게 매각됐다는 사실이다.

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는 사업시행자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지하고도 사실을 은폐하고 사업시행자를 위해 업무처리를 해준 점이 적발돼 감사원에서는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와 함께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도 검찰에 고발했다.

순천에코밸리주식회사가 사업시행자로 변경된 이후 순천시에 무상 양도키로 한 유보지를 폐지하는 등 사익추구 위주로 사업이 변경됐다는 혹과 관련해서는 순천시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협의요청을 받았음에도 회신할 당시 이를 빠뜨리는 등의 업무추진을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결과적으로 유보지 등의 매각금액을 순천시 회계에 편입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 감사원은 순천시에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처분을 했으며, 유보지 등의 매각대금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회수해 기반시설에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통보했다.

오수관로 미설치 등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한 이후 사업시행자가 시정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신대조사특위 김석 위원장은 “2012년 12월, 신대조사특위를 구성, 활동하면서 특위 위원들이 의혹을 가진 사안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 결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순천시의 업무소홀과 사업시행자의 위법사실이 실제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제6대 의회의 임기가 아직 남아 있는 만큼 신대조사특위의 활동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특위 회의를 개최하고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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