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9일, 순천시 라 선거구(해룡면) 새정치민주연합 박 모 기초의원 당선자를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박 당선자는 6.4 지방선거 당일 오전 8시 40분 경 선거용 문자 전용 전화기인 ‘필승폰’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 순천시의원후보 2-가 ‘박00’를 투표 용지에 꼭! 찍어주십시요.”라는 내용의 문자 메세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법에 따르면 6월 3일 밤 12시를 기해 모든 선거운동이 종료되며, 선거 당일(6월4일)은 어떠한 형태의 선거운동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박 당선자는 또, 지난 5월 30일, 사전투표가 진행된 날 기표소에서 사전투표 후 자신의 기표용지의 사진을 찍다 선관위 관계자에게 적발돼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순천지역에서 선거당일 선거운동으로 신고‧접수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순천검찰에서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순천지역에서는 선거 기간 중 불법선거운동 3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당일 투표 마감시간 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후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선거범죄로 인해 당선자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거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