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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 고양시장 후보 법률자문단, 강현석 후보 검찰 고소

허위사실 유포 및 형법 적용...김성호씨 구속 수사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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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14.06.01 17:31:11

▲최성 고양시장 후보 법률자문단은 강현석 후보와 김성호씨를 선거법 위반 등을 적용해 검찰에 고소했다.

부친상을 마치고 72시간 선거운동에 돌입한 최성 새정치민주연합 고양시장 후보가 강현석 새누리당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최성 후보 부정선거대책위 법률자문단(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이석형 전 감사원 감사위원, 이창석 변호사)은 6월 1일 강현석 후보가 ▲Y-City 학교부지 기부채납, ▲킨텍스 지원시설부지 매각 등에 관해 보도자료, 문자메시지, 블로그 등을 통하여 '특혜', '헐값매각'등의 허위사실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유포하고 최성 후보를 비방한 점을 들어 강현석 후보를 고양지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은 강현석 후보가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다양한 탈법방법을 반복적으로 이용해 유력한 경쟁 후보자인 최성 후보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비방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51조, 제110조(허위사실공표금지 및 후보자비방),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형법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사이버명예훼손) 등을 위반했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또한 최성 후보 법률자문단은 강현석 후보 측근으로 알려졌고 현직 주민자치위원인 김성호씨도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성호씨는 주민자치위원으로 현행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현석 후보 캠프 주요 관계자들과 공보자료 및 선거 관련 일을 공조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주민자치위원과 강 후보 캠프 관계자들과의 불법선거 공조 건에 대해서도 추가 고소할 예정이다.

최성 후보 측에 따르면 "김성호씨는 지난 3월27일 동일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고양시민 299명의 서명을 받아 최성 시장을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고, 그 고발장과 보도자료를 기자실에 배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한 "고소장에 담긴 강 후보와 김씨와의 관계를 보면, 김씨는 지난 2010년 고양시장 선거 당시 강현석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공보담당을 맡았으며 현재는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외곽에서 강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김씨는 ‘고양지킴이’ 대표라는 직함으로도 활동하고 있는데, 이 단체는 김씨가 최성 후보를 업무상배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기 위해 급조한 단체로 회원이 4명뿐"이라고 밝혔다.

최성 후보 측은 "최근 언론 보도와 제보에 따르면 김성호씨가 고발 명단의 일부를 강현석 후보가 대표로 있는 일산포럼에서 받은 적이 있고, 이 문제에 대해 사실파악을 위해 강 후보를 찾아간 적이 있다"며 "더욱 충격적인 것은 강현석 후보와 김성호씨의 언론인터뷰 내용과는 달리 고발 서명운동이 강현석 후보가 예비후보 시절, 캠프에서 이뤄졌다는 제보이다. 제보자들에 따르면, 강 후보가 사무실 자리에 있는 상황에서도 서명 작업을 했으며 서명을 주도한 현직 주민자치위원 김성호씨는 수시로 사무실을 오고 갔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최성 후보 측은 "새누리당 당내 경선에서 여론조사 문제로 후보자 발표가 연기되자 김성호씨가 강 후보를 찾아가 전략을 제공하고 지난 5월초에는 수원에 소재한 새누리당 경기도당에 함께 갔다는 제보를 확보해 주민자치위원의 새누리당 당내경선 선거공조에 대한 불법성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법적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3일 언론을 통해 만천하에 드러난 강현석 후보와 핵심측근 김성호씨의 ‘불법 선거운동?정치공작 사건’의 실체가 사실이라면, 이는 6.4 지방선거의 공정성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언급했다.

최성 후보의 법률자문단은 김성호씨의 불법선거운동이 실체가 드러난 상황에서 김성호씨의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판단되므로 수사기관이 신속한 구속수사를 통해 신병을 확보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으며, 강현석 후보에게는 ‘불법 선거운동-정치공작에 가담한 의혹’에 대해 진상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강현석 후보는 지난 30일 김성호씨와 강현석 후보의 밀접한 관계 등에 대해 보도한 오마이뉴스 등 3곳의 기자와 언론사 관계자를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29일 오후에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있다.

강 후보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몇 가지 부분적 사실을 짜깁기해 허위사실을 만들어내고, 또 기자의 주관적 판단과 자의적 해석이 면면에 흐르는 편향기사를 악의적으로 내보낸 기자와 신문사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강현석 선대위는 지난 며칠 간 강현석 후보를 비방해온 음해성 문자에 대해 31일 고양경찰서에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강현석 후보 측은 "그 뿌리까지 끝까지 추적해 이곳 고양시에서만은 이와 같은 구시대적 협잡과 모략이 발붙이지 못하게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라고 언급한 바있다.

고양=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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