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부기자 | 2014.05.22 13:32:40
고양시가 기존 청소용역 민간위탁 문제점 개선을 위해 일반용역 방식으로 발주해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
시는 그동안 민간위탁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근로자의 권익침해와 청소업체의 특혜의혹 등을 개선하기 위해 계약내용을 강화하고 입찰방식을 지방계약법에 의한 조달청 전자입찰방식 사업자 선정으로 변경한다고 22일 밝혔다. 발주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이는 우선 오는 6월 30일 계약이 만료되는 덕양구 등 3개 구 가로청소용역에 대한 발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계약의 주요 개선사항은 △기존청소업체 외에도 청소용역업으로 등록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단체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의 폭을 확대하고 △근로자 인건비를 기본급에 통상인건비를 반영해 근로자들의 인건비가 인상되도록 하며 △편의시설을 확보토록 계약서에 명시해 청소용역업체 근로자들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휴게시설과 샤워시설 등도 99㎡이상 확보하도록 해 근로자들의 복지와 임금을 모두 개선시킬 예정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올 하반기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청소업무에 대해 진단하고 효율적이고 획기적인 개선책을 마련·시행하여 현재 민간업체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청소용역을 대대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양=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