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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보건설, 광양송보7차 임대 보증금 인상 파문

임차인대표회의, “임대보증금 4.35% 불법인상 즉각 철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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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영만기자 |  2014.05.20 17:27:32

최근 전반적인 집값하락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서민들의 생계난이 가중되는 있는 가운데 송보건설이 광양읍 송보7차 임대보증금을 인상해 파문이 일고 있다.

송보건설은 최근 입주자들과 상의 없이 임대보증금을 일방적으로 4.35% 인상한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아파트 주민총회에서 보증금 인상을 거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임대보증금 인상 시에는 인근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과 주거비 물가지수 등을 근거로 세입자와 사전 대화가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 함에도 아무런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해 집 없는 서민들의 정신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 아파트 주민총회의 입장이다.

그러나 송보건설은 1년이 됐으므로 보증금 4.35%를 납부하라고 통보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임차인들에게 12%의 연체료를 물리겠다고 협박해 임차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에 임차인들은 대부업 신고를 하지 않고 입주민을 상대로 고리 대금업을 하고자 하는 행위는 서민들의 고혈을 빨아먹고 집 없는 서민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로 송보건설은 사회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맞서고 있다.

입주자들은 “송보건설은 입주한 지 3년이 지났지만 하자보수도 제대로 해주지 않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고 있는 ‘갑’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횡포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광양시에서도 아파트 임대조건 변경 인상률 신고에 따른 공문을 통해 송보건설은 인근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 및 주거비 물가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정해 줄 것을 권고했고 이에 따른 답변을 5월 20일 까지 회신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배짱을 부리면서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들어 임대보증금을 올려야 한다는 변명하고 있다”며 질타했다.

결국 서민들의 임대보증금을 최대한 올려 회사의 부채를 조금이라도 낮추고 보자는 얄팍한 속셈으로 송보 아파트 7차 주민들이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것이 입주자들의 주장이다.

이에 송보 아파트 7차 임차인대표회의와 입주민들은 “광양시 임대아파트 주민과 송보 5차, 6차 주민들과 연대해 불법적인 송보건설의 만행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불법 4.35% 인상 저지를 위해 그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끝까지 맞서 싸울 것”임을 천명했다.

이와 함께 입주자들은 이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인상을 강행할 경우 입주민 모두가 단결해 감액청구, 재계약 거절 운동을 병행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임대보증금 4.35% 불법인상을 즉각 철회’와 보증금 인상에 따른 전세가격 변동률, 주거비 물가지수 근거를 제시할 것, 입주민과 대화에 나설 것 등을 요구했다.

또, 입주자들은 광양시에도 임대조건 변경신고 허가를 보류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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