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부기자 | 2014.05.03 19:49:44
고양시 새누리당 백성운.이동환.임용규.박종기 등 시장 예비후보(경선 번호 순)는 2일 새누리당 중앙당에 경기도 공천심의회의 강현석 고양시장 후보 결정이 선거법상 문제라며 재심의를 청구하는 한편 공직선거법을 위반 명목으로 강현석 후보를 검찰에 공동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고발에는 진종설 전 도의회 의장까지 동참한 상태다.
백성운 후보측은 "본인을 포함한 이동환.임용규.박종기 후보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1일 공동 성명서로 합의한 내용에 따른 것"이라며 "박종기 후보는 공동 성명에 공감하고 공동 행보를 취하기로 하면서도 개인적으로 먼저 같은 취지의 보도 자료를 냈기 때문에 성명에는 빠졌다"고 전했다.
백성운 후보는 이와 별도로 "이날 중앙 선관위에 공직 선거법을 위반한 후보(강현석)를 공천 후보자로 발표한 이번 경기도 공천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해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백 후보는 무소속 출마가 가능하다는 중앙 선관위의 답변을 받는 대로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고 선거 채비를 본격적으로 준비할 예정이다.
한편 백성운.이동환.임용규.박종기 후보 지지자 50여명은 2일 오후 2시30분쯤 서울 여의도로 새누리당 중앙당을 항의 방문했다. 이들 항의 방문단은 새누리당 중앙 당사에서 「당원 민심 외면하고 불법 후보 웬말이냐!」,「새누리당은 아직도 정신을 못차렸냐! 불법 후보 강현석이 웬말이냐!」등의 구호를 외치며 경기도 공심회 결정을 규탄하면서 새누리당 중앙당의 재심의를 강력 요구했다.
새누리당 4명의 예비후보들은 의정부지청 고양지청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강현석 후보가 4월 27일 ‘저 강현석 압도적인 여론조사 1위 후보이다 보니’ 그리고 4월 30일에도 ‘그 간 실시되었던 수많은 일반여론조사에서 강현석이 1등이라는 사실은 모두가 인정했지 않습니까?’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무차별적으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이는 「선거법 제96조제1항에서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는 법규정을 비롯해 제108조 제3항과 6항 그리고 8항, 그리고 250조 3항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새누리당 중앙당에 제출한 재심 요청에서도 고발장과 같은 취지를 명시하고 이는 「전혀 근거가 없는 여론조사 메시지를 무차별적으로 여러 차례 발송하여 유권자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판단을 흐리게 하여 국민이 여망하는 공명선거의 기대를 저버렸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경선에서 후보자 결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됩니다」고 밝혔다.
고양=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