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만기자 | 2014.04.22 17:05:29
애완동물의 유기농사료를 제작하는 내츄럴펫 주식회사가 안내견이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각장애인들을 배려한 애완사료 포장지와 카달로그에 점자·음성변환용코드를 적용했다.
내츄럴펫 주식회사(이하 내추럴펫)는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소비자기본법’에 의거해 점자·음성변환용코드를 적용한 기업이 됐다.
지난 달 삼성전자가 서울맹학교에 기증한 ‘갤럭시 코어 어드밴스’의 특화 액세서리 3종의 사용설명서에 이어 상품에 적용 된 두 번째 사례다.
점자·음성변환용코드가 적용된 애완사료 포장지와 카달로그에는 제품명, 특징, 권장 급여량 등의 정보가 담겨있어 ‘보이스아이’앱 또는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이용해 스캔하면 상품에 대한 정보가 음성으로 전달되어 시각장애인들이 스스로 상품에 대한 내용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안내견과 애완견을 키우고 있는 한 시각장애인은 “사료를 구매할 때 정보가 없어 많은 불편이 있었다. 이번에 내츄럴펫에서 제공하는 제품 포장지와 카달로그에는 점자·음성변환코드가 적용돼 직접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어 기쁘지만 아직 적용되지 않은 상품이나 인쇄물들이 많다. 시각장애인도 국민 또는 소비자로서 알권리가 있다. 국가기관과 많은 기업들이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점자·음성변환코드에 도입에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 고 말했다.
소비자 기본법의 법률 제10조(표시의 기준) 1항 7목에서는 시각장애인도 소비자로서 물품 등을 잘못 선택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시각장애인을 위한 표시방법에 대한 기준을 국가가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에 물품 뿐 아니라 이를 선택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의약품, 식품, 공산품등 다양한 제품에도 점자·음성변환코드가 적용돼 시각장애인들의 인쇄물정보접근환경과 생활편의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는 명확한 법적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등에서 점자·음성변환코드를 도입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어 국가기관등에서의 점자·음성변환코드도입 및 확산을 바라고 있다.
지난 2013년 12월 30일 대한민국 장애인의 대표적인 법인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이 국회의 본회의를 통해 통과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등에서의 인쇄물에 점자·음성변환용 코드의 도입에 대한 법적근거가 더욱 명확해진 시점에서 기업들도 이에 동참해 시각장애인의 인쇄물정보접근과 생활의 편의를 위해 점자·음성변환코드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내추럴펫에서 출시한 점자·음성변환코드가 적용된 애완사료는 5월 정식 출시한다.